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1. 대상업종
전기 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13개 업종
: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주요 구조부분 변경 :
중설교체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 또는 100KW이상을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업종코드 | 업종명 | 업종코드 | 업종명 | 업종코드 | 업종명 |
---|---|---|---|---|---|
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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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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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확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