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오토시스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홈 > 환경지원사업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홈 > 환경지원사업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2022년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출대상

1. 대상업종

전기 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13개 업종

: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요 구조부분 변경 : 

중설교체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 또는 100KW이상을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2. 대상설비

img img

※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심사 및 확인 절차

심사절차

img

확인절차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