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기배출 시설(1~5종) 운영 사업장
아래 대기배출 시설(1~5종) 운영 사업장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 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자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불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고, 사물 인터넷(IoT) 부착(의무)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 VAT 제외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보조금 지원 한도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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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자성물질 방지시설 | 가스물질 방지시설 |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
일반 | RTO,RCO,SCR, 전기 집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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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2.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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