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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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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022년 기준)


지원대상

아래 대기배출 시설(1~5종) 운영 사업장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 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자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불가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고, 사물 인터넷(IoT) 부착(의무)

지원금액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 VAT 제외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보조금 지원 한도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입자성물질 방지시설 가스물질 방지시설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반 RTO,RCO,SCR,
전기 집진시설
지원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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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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